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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성공의 가치, 실패의 기회비용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준비된 재정보조 신청과 준비되지 않은 재정보조 신청의 결과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단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준비되지 않은 재정보조 신청은 단순히 실패와 그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다.   재정보조 사전설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회이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재정보조 결과로 인해 평생 누릴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이다. 반면, '기회비용'은 재정보조 실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의미한다. 특히, 학부모가 대학에 지출하는 금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After-Tax Dollar'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의 세율이 30%라고 가정했을 때, 1달러를 지출하려면 1.30달러의 수입이 필요하다. 만약 사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 1만 달러 증가했다면, 이 금액은 재정보조 지원에서 제외되어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 해당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1만 3천 달러의 수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보조 지원금 중 무상보조금의 비율이 86%라고 가정하면, 1만 달러 중 8천6백 달러의 무상보조금을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정의 재정 손실은 1만8천6백 달러가 된다.   이 손실을 세율 30%로 계산하면, 가정은 실제로 26,572달러의 수입을 벌어야 이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이 금액을 복리 5%로 불린다면 40년 후에는 187,067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 손실이 자녀의 대학 4년 동안 매년 반복된다면, 총 기회비용은 696,495달러에 달할 수 있다.   반대로, 사전설계를 통해 SAI 금액을 줄인다면,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기회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곧바로 재정보조 사전설계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사전설계

2024-10-21

재정보조 내역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지원을 받고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나 감당할 수 없다면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거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제공받는 재정보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는 지원받은 금액과 그 구성면에서 과연 대학이 지원하는 해당연도에 대한 재정보조 평균치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해당연도에 지원해 주는 재정보조금의 평균보다 더 잘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그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가 낮다면 아무리 재정보조에 대한 어필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다. 혹는, 학부모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평균수위보다 적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과연 동일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와 같이 매년 대학에 신청해 지원받는 재정보조에 따른 내역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자세히 검토하는 일은 필수사항이라 할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은 대게 수입과 자산의 변동이 크게 없는 이상, 다음 해의 재정보조지원금의 예산을 전년도에 지급했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계산방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해당 연도의 대학의 총비용, 즉 등록금, 기숙사 비용, 책값, 교통비 및 각종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괄한 금액인 총비용에서 재정보조 신청자의 수입과 자산 및 재정보조 기준에 따른 지원자의 자격이 Dependent인지 Independent인지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의 수입과 자산을 재정보조공식에 대입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공식에 따라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이를 총비용에서 제외한 금액, 즉 이를 재정보조 대상금액인 Financial Need금액으로 계산해 내고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정한 재정보조지원 퍼센트를 적용해 재정보조금을 계산해 낸다.   이때에 대학의 평균 지원 퍼센트를 모르면 자신이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정정한 것인지 아니면 더 잘 받은 것인지 반대로 적게 받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는 더 잘 지원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연간 3천달러 이상 적게 지원받는 경우는 거의 80~90퍼센트 정도의 확률을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필을 진행해야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게 나왔을 때에 Under-Awarded되었다고 부른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어필을 할 수가 있는지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 아예 처음 제출하는 어필에 대해서 거절서신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어필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정도를 미리 대비해 진행해 나가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이 재정보조 지원금이 해당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치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서 알고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Under-Awarded상황과는 Mis-Awarded상황도 있다. 이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평균치로 재정보조금은 지원받았지만, 아니 더 많이 지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재정보조금은 각종 Grant나 Scholarship으로 구성된 무상보고금과 반대로 학생융자나 학부모융자 및 워크스터디 같은 유상보조금의 조합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때에 무상보조금도 대학의 평균 퍼센트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보조금이 더 많고 무상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라면 재정보조금이 잘못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연간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에 이르기까지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보다 더큰 문제는 대부분 학부모들이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감증 현상이 만연하기에 사전준비에 미비함으로 인해 더욱 큰 재정부담을 떠앉게 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해 나가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지원 퍼센트 재정보조 지원수위

2024-08-16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답= 대부분 크레딧카드 사용에 따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이를 항공표 구입과 같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카드는 현금으로 적정 사용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직접 되돌려 받는 프로그램들로 인해 카드 사용에 따른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일리지 적립은 마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의 진행을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현금으로 비유해 볼 때 그 혜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마치 이는 그 혜택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 접근할지에 따라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변할 수 없는 절대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연 대부분 어떠한 기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여부에 따라 그 접근 방식으로 인한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지 여부로 인한 결과의 성패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노력으로 함께 경주를 해도 진행에 따른 어떤 부분에 중요성의 기준을 정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어떤 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모든 기준을 두며 신청 내용을 신속히 제출할지 여부에 보다 중요성과 기준을 두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 정보의 중요성에 그 기준과 중요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정보를 마련해 진행할지 여부에 그 목적을 부여하는 중요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가치관의 기준에 따른 중요성을 놓고 볼 때에 어떤 방법을 학부모들이 선호할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대학에서 잘 지원받을 것인지가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 준해야 좋을 지 여부에 중요한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분명히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에 기준한 수입 내용이 제출된다. 아울러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해 재정보조 지원 수위는 함께 계산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디에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가치기준을 두고 사전에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인지를 유의해 신중히 진행을 준비해야 하겠다.    금년에 재정보조 산정기준이 되는 SAI(Student Aid Index)의 계산에 가정의 재정상황의 적용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녀 별로 가정에서 연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특히, W-2 수입만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입하고 있는 401(k) 등의 불입금 등이 더욱 재정보조 지수 (SAI)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FN)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어 가정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재정보조 지원금도 동시에 그만큼 줄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늘려나가려면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자녀가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재정보조 신청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치기준부터 없애야 한다. 크레딧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듯이, 재정보조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시가와 노력이 사용되어만 할 것이다. 이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들의 개인적인 프로필의 사전점검이다. 이는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에 따른 내용의 최적화를 통해 대학이 지원자 등록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프로필을 하루속히 판단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산정기준 재정보조 신청서

2023-12-13

FAFSA의 성공은 미래를 향한 도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FAFSA의 성공은 미래를 향한 도전인가?     ▶답= 자녀가 대학 진학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연방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작년보다 2개월이나 늦춰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신청서 제출이 시작된다.    이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하는 SAI (i.e., Student Aid Index)의 계산방식과 신청서를 통한 Application의 적용 방식에 따른 연방정부의 준비가 부족해 신청서 제출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재정보조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를 더 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된 것과 같아서 어떤 이들에게는 재정 플랜을 위한 준비 기간이 더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계산방식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는 아무리 예년과 수입과 자산에 있어서 비슷한 형편으로 재정보조 신청이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가정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1명일 경우에 최소한 3천 달러 이상, 자녀가 2명이 동시에 진학할 경우는 거의 8천 달러 이상 가정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야 하겠다. 이렇게 연방정부는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문제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분담금도 증가했지만 연방정부의 FAFSA 신청 문항 수가 108문항에서 36문항으로 줄어든 반면에 대학에서 내용을 국세청에서 내려받아 재정보조를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는 충분한 내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대학은 자체적인 재정보조 계산방식에 의해 재정보조를 검토하고 검증할 충분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한 경우에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학마다 별도의 재정보조 신청서나 혹은 C.S.S. Profile 제출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재정보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정보 수집과 재정보조 평가 방식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재량권의 확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재정보조 지원금의 결정은 대학들의 편의에 의해서 더욱더 재량권이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문제가 없는 진행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다 도전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도피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신입생들의 재정보조 내역서는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매년 3월~5월에 대학에서 받게 되는데 아마도 내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듯이 잘 알고 진행하는 것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큰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 한계에 부딪혀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현 가정 상황에서 가능한 재정보조가 얼마일 것이며, 재정보조 지수 (SAI)를 얼마나 사전설계에 의해 낮출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사립대학들의 연간 총비용이 9만 달러를 육박하는 시기에 사는 학부모들 모두 다시 한번 사전설계를 위한 자체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리차드 재정보조 계산방식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신청

2023-12-12

재정보조 계산 방식의 변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연방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 즉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초안을 보면 질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예년과 다르게 많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계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년에는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자산의 범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와 연금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401(k), 403(b) 또는 TSP와 같은 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월급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고용주가 일정 부분 매칭해 제공하기도 한다. 동시에 플랜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은퇴한 후에 인출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에 대해 재정보조 계산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해당 근무처에 고용이 되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이상, 본인의 어카운트라고 생각해도 플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플랜 자체 (이러한 것을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함)여서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때 합법적인 부모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플랜에 매년 불입하는 연간 금액은 재정보조 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연간 불입금은 개인이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세금공제 혜택도 바라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의 수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매우 불공평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불입금을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해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고 추가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을 낸 차액만큼 가정에서 분담할 SAI (Student Aid Index)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SAI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들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학원서에 학부모가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자녀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액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기재한 액수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러 SAI에 계산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한다면 재정보조 담당자는 이러한 나쁜 의도를 알아내고 재정보조 지원금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더 적게 제의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대학에 어필을 한다고 해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이를 이해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 내용은 1) Untaxed portions of IRA distributions, 2) IRA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3) Untaxed portion of pensions, 4) Pension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등이다. 401(k), 403(b), TSP, SEP IRA, SIMPLE IRA 등에 해당 연도에 불입하는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재정보조 시 분담금 폭탄을 받을 것이다.      ▶문의:(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계산 내년도 재정보조

2023-11-08

재정보조 준비는 언제부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하나?     ▶답=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 진학 시 반드시 필요한 재정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에 맞춰 이를 제출하면 대학이 가정의 재정상황에 알맞게 재정보조를 잘 지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재정보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얼마나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내용으로 SAI(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 지수)에 따른 분담금이 계산되고 이 금액과 아울러 새로운 재정보조 공식에는 재정보조의 대학 금액이 이 분담금과 함께 부모가 입학원서에 얼마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기재하는 금액과 더불어 모두 총비용에서 이들을 공제한 재정보조 필요분 금액이 계산되고 이 대상 금액에 대한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공식에 따른 계산방식과 현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해 SAI 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재정 조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간혹, 학부모들 중에는 필자의 칼럼을 읽고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를 해 오는데, 이는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 판단할 문제이다.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합격률도 높고 또한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더욱 잘 지원해 주게 되므로 당연히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부터 자녀를 대학이 선호하는 프로필을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정보조의 평가는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기준하게 되므로 당연히 2년 전 이전부터 최소한 고등학교 10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년에 당장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12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준비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자산적인 측면에 대한 설계와 이에 따른 대학으로의 어필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앞서지만 실천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세계적인 연설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자기 계발과 동기 부여 분야의 전문가인 Zig Ziglar는 그의 연설에서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실천을 강조한 말이다. 아무리 마음먹고 있다고 해서 생각해왔다고 해서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며 저술가 및 동기부여 강사인 로버트 링거(Robert Ringer)는 그의 저서인 “Winning Through Intimidation”에서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이고, 적절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지식과 지혜는 위대한 성취를 추구할 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도, 준비도, 지식이나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했다.    이같이 중요한 실천에는 타이밍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타이밍에는 엑스트라 (Extra)가 없다. 특히, 재정보조와 같이 제출 내용에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설계가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조에는 U턴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 실천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Sole-Propriortership나 LLC를 통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S-Corp 혹은 C-Corp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용을 공제한 후에 예상보다 수입이 발생할 때에 흔히 수입을 줄이고 세금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SEP IRA/SIMPLE IRA나 개인적인 IRA 혹은 차후에 혜택을 위해 Roth IRA 등을 불입하는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된다.    차후에 대학에 W-2나 Tax Transcript를 제출 정보 검증 과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에 대학에서 불입한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오히려 이를 공제하거나 불입하기 전보다 훨씬 적은 재정보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러한 불입금을 실제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자영업은 하지 않지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불입하는 401(k)나 403(b) 혹은 TSP 등도 모든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준비 시점부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공식

2023-09-05

내년도 재정보조에 비상이 걸렸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미 전국에 불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가 금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내년도 재정보조 계산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더욱 재정보조 지원과 혜택이 많이 축소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답= 가정 수입 면에서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경우에 가정마다 재정 부담이 최소한 연간 SAI (Student Aid Index) 기준으로 7900달러 정도 이상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보조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재정보조 대상 금액 (Financial Need)은 SAI (재정보조 지수) 금액을 뺀 차액이 아니라 여기에 팰 그랜트와 학생 융자금이 추가로 제외된 매우 축소된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한 재정보조 퍼센트로 대학들은 재정보조금을 지불할 계획이어서 재정보조 지수가 올라간 것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학의 재정보조 퍼센트가 더욱 줄어든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적용되므로 가정의 재정 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은 금년도에 부담했던 액수보다 최소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없이는 미국이 교육의 천국이 아닌 재정 지옥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혼선은 만약 재정보조 공식과 적용 방식 및 대학들이 업데이트하는 재정 지원 방식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더욱 혜택의 편차가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자칭 재정보조 전문가분들은 이러한 부문에 전문성이 없을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는 수준에서는 가정에 알맞은 재정보조 지원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보조 신청 데이터에 대한 사전설계의 경각심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재정보조는 타이밍이며 곧 기회이다. 한번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든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이렇듯 사전에 재정보조 준비할 기회를 놓칠지 잡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패는 크게 바뀔 것이다. 대학에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재정보조가 갖는 기회의 속성으로 표현한다면,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을 효율적으로 준비해 성공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은 재정보조의 속성일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사전 준비나 그 중요성에 대한 준비나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재정보조가 갖는 학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보조에 대한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부터 유념해야 한다. 대학을 등록하는 시점보다 2년 전의 수입과 신청서 내용이 제출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 지원금이 계산되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점검해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재정보조 혜택을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그나마,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겠지만 대학 4년은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자녀가 재정보조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마치 터널과 동굴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동굴로 들어가면 아무리 그 안이 넓어도 그 끝은 막혀있다. 그러나, 아무리 좁은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일지라도 터널은 전혀 막힘없이 그 끝을 통과해 나가게 되어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대비해 사전설계를 어떻게 시작했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예전같이 재정보조가 잘못 나올 경우에 적게는 연간 몇천 달러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년도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간 수입의 가정인 경우에 대학별로 주립대학일지 사립대학일지 혜택에 차이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적게는 연간 1만 달러 정도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에서는 고작 몇천 달러 미만 정도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앞가림일 뿐이다. 하물며 FAFSA 신청서의 문항이 108문항에서 36문항으로 축소되는데 연간 대학의 자체적인 장려금이 학생당 수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립대학 등은 어떻게 적은 정보를 가지고 수만 달러의 재정 보조금을 환산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며 검증하는 서류나 진행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며 이는 대학의 컨트롤이 더욱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대학마다 더욱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이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좌우하는 변수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 나은 재정보조를 지원을 받으려면 입학 사정부터 이제는 성적만으로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낮아질 것이다. 지원자들의 프로필과 리서치 및 리더십 등의 요소가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기준에 큰 비중이 걸릴 것이며 재정보조 지원도 이에 대한 편차가 커질 우려감을 배제할 수가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기회를 잡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혜택

2023-09-05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다 [ASK 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의 실체는 실질적인 비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접하기 전까지 기회비용이 실질 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보기 어렵다. 기회비용이란 실천함으로써 피해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물론, 잃어버린 기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실도 기회비용이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과 자산부문에 걸쳐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전 준비가 미흡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순자산으로 인해 가정 분담금(EFC)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이다. 가정 분담금이란 대학을 진학하면서 재정보조 지원에 앞서서 연간 총비용에서 학부모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금액이다. 그리고, 가정 분담금은 학부모의 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는 순수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서 재정보조를 해당 연도의 대학에서 정한 평균 퍼센트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때에 재정보조용 그랜트나 장학금 등 무상으로 보조하는 지원금과 학생이 대학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해서 채워야 하는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이나 학생 융자금 혹은 부모 융자금과 같은 유상 보조금을 함께 포함해서 재정보조금은 대학의 평균 퍼센트로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가정 분담금을 줄이는 사전설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만큼 재정보조금도 증가하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보가 없든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시기를 놓쳤든지 모두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사전설계와 준비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사전설계란 재정보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가정 수입이 적어도 자녀의 학자금 목적으로 저축해온 529 플랜이나 Education IRA 혹은 UGMA나 UTMA 등은 자녀가 대학 진학 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그렇게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일반 자산보다 가정 분담금이 대략 5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이 저축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재정보조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가정의 세율 등을 따져 이러한 저축금액 등은 사전에 처리 방안을 신중히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재정보조 공식에서는 자산부문에 대해서 가정 분담금이 작년도보다 더욱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산부문에 대한 사전점검과 설계가 없으면 재정보조 지원금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에 신중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절대로 저축 방식이 아니다. 저축해 놓았다면 그 금액부터 먼저 사용하라는 방식의 재정보조금이 계산될 뿐만이 아니라 재정보조 담당관에 따라서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물며, 수입 부문에도 이자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혹은 양도 수익 등이 세금보고에 기재될 경우에 증가된 자산을 고려해 가정 분담금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만약 그러한 자산이 현시점에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대학과 차후에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서 조정 받을 수 있도록 제2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할 일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방식이 날이 갈수록 자동화가 되지만 이는 재정보조 계산이 수월해졌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더욱더 가정의 수입과 자산부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전설계와 조치를 대비해 나가지 않을 경우에 기회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재정보조 혜택이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다.   ▶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계산방식 재정보조용 그랜트

2022-12-19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의 CSS Profile이 요구하는 의미”

미국은 교육의 천국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학의 총학비가 연간 8만달러를 호가해도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 주정부와 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의 가정분담금(EFC) 계산이 7천달러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조지타운 대학의 경우 연간 8만2천달러 정도의 총비용이 들지만 이 금액에서 7천달러를 제외한 7만5천달러가 재정보조대상금액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전액을 평균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으로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84% 정도가 되기에 상기 가정의 경우에 주위의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미국 내 재정보조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되면 자녀가 한명이 대학을 진학하든지 두명이 동시에 진학하든지 자녀가 한명일때의 비용으로 거의 두 명을 모두 진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많은 혜택이 있지만, 한가지 조건은 이러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을 선정해 진학하는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재정보조금 계산에 제일 중요한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대학에서는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의 제출을 모든 대학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재정보조 신청양식일 뿐이다. 상기의 조지타운 대학같이 재정보조금에서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만달러에 달하는 대학들은 FAFSA를 제출한 후에 대학별로 제출내용을 다운받는 SAR (i.e., Student Aid Report)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으로는 대학의 수만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을 평가하기에 넘어온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추가적인 서류들을 통해 가정의 재정 상황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칼리지보드의 웹사이트에서 제출하는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통해 수백문항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을 통해 더욱 가정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기 바란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러한 신청서류에 추가로 대학의 자체적인 신청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즈음과 같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시기에는 지원하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신청서류들을 철저히 검토해 하나도 누락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C.S.S. Profile에서 묻는 질문들 중에 자산 관련 사항에서 거주하는 집의 자산 상황이나 비즈니스의 순 자산 및 채무 등을 어떻게 잘 살펴서 기재할지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재정보조 지원금은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가 연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묻는 말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이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적용하는 가정분담금 계산 공식을 구분해 사전에 대비해 놓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제출 문항에서 Special Circumstances 부분을 활용해 자세한 재정환경의 어려움도 잘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많은데 재정보조 담당관의 관점에서 지원자의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을 보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재정보조 지원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 한번에 10개 대학의 입력코드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적절히 잘 구성하면 오히려 대학에서 서로 선호하는 지원자일 경우에 유치경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략적인 대학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검증과정에서 IDOC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도 반드시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출된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 더욱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처음에 제의한 재정보조 내역서의 내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C.S.S. Profile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같는 것은 한번 제출을 하면 다시 정정하기가 힘들므로 FAFSA의 제출보다 더욱 신중한 진행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301- 21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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